eviction 방어

질문자: sota  |  등록일: 05.01.2015 05:45:39  |  조회수: 5368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다가 밀린 렌트로 인해 3데이 노티스를 받았읍니다.
밀린렌트를 못값으면eviction 하겠다고 하는데
신문광고를 보니 렌트안내고 장사할수있도록 몇개월씩 퇴거방어를 해준다고 하는 변호사님들이계신데
 가능한일 일까요.
Eviction 이 빠르면 40일 정도안에 끝난다고 하는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판결문 나오면  세리프가 통보없이 아무때나 와서 락아웃을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3.2015 22:29:00  

    보통 퇴거 소송에 대응을 하면 3 달 정도 후에는 셰리프가 나올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셰리프가 나오면 5 일 이내에 이사를 나가라는 경고 장을주고 5 일 후에는 문을 잠그게 될것입니다.

    여러모양으로 불법으로 시간을 좀길게 할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시는게 좋으실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을것임으로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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