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tind 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방법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04.30.2015 19:25:33  |  조회수: 3740
새 차를  tinting하기 위해 오전에 업자에게 맡기고 오후에 찾으러 갔더니 문 아래에 심한 Damage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tinting 업자 말하기를 "tinting 후 차를 DMV근처에 주차해놨는데 거기 오가는 사람들이 hit and run 한거 같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그런 일이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업자는 자기 보험(National Fire Insurance Company)으로 고쳐준다 말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liability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Our investigation concluded that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to confirm that the damages occurred while at our insured's shop. Therefore, we must respectfully deny liability on behalf of our insured)
tinting 업자가 소개한 Body Shop에 갔더니 견적이 $5,000 나왔는데, 업자는 보험회사에 미루고, 보험회사는 책임없다하고 한 달을 질질 끄는데.....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지요?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3.2015 22:24:00  

    모든 민사 문제는 서로 구두로 해결이 안되면 법적인 조치를 구하는것 뿐이 없읍니다.

    상대의 보험회사에서 틴트 샵을 하는 장본인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거절을 한다면 합당 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본인 인슈런스에 연락을 하셔서 고치시고 보험 크레임을 해보십시요.  본인 인슈런스에서 상대 인슈런스에 환불을 요청 할것이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소액 재판의 절차등은 공지 사항으로 알려 드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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