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딜러

질문자: Kyum712  |  등록일: 05.11.2015 12:38:47  |  조회수: 4154
4개월전에 자동차 딜러에게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무사고 리포트를 보여주면서 사고경력이 없는 차라고 중고차지만 조금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보험 처리때문에  VIN넘버를 조회해 봤는데 2012년도에 police report로 큰 사고 1건이 있었습니다.
차량판매한 딜러는 지금 발뺌을 하고있는데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12.2015 16:43:00  

    바로 전에 질문 하신분건과는 달리 이번일은 소송을 하시면 이길것으로 생각 합니다..

    상대가 자동차 딜러이고, 사고난 기록이 확실히 있기 떄문에 충분히 돈의 반환을 요구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자동차 딜러는 차를 매매 하기전에 carfax 라는 전문업체로 부터 자동차의 기록을 살펴 보는것이 당연합니다.  사고 난 차 임을 알면서도 무사고 리포트를 보여 줬다고 한다면 사기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혹시 딜러가 보여준 무사고 기록 복사본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런 경우 딜러 라이센스는 물론 딜러 로 부터 본보기 의 배상도 청구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