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후 사고에 관한건

질문자: 오늘도 즐겁게  |  등록일: 05.11.2015 11:10:13  |  조회수: 4018
지난 2014년9월에 남편과 함께 가든그로브에 있는 현대자동차영업소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의 강력한 추천에 의하여 믿고 2008년식 도요다 캠리를 60개월 할부로  약$15,000 을 지불키로 하고 차량을 구입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금년 3월 차량에 경고들 표시가 들어와 차랼을 가지고 현대영업소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든바,

당시 차랼을 인계받은 정비직원은 차량을 점검 하였든바, "다른곳은 아무런 이상이없고 타이어에 작은 못이 박혀 경고등 표시가 들어오는데 이를 여기서 수리하면 "돈을 많이 차지하니 다른 일반 정비소에 가서 고치면 돈이 얼마 안든다"며 차량을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65세의 여성으로 자동차 고치는 것은 전혀모르므로 정비직원의 말을  고맙게 믿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몇일이 지나지 않는 2015년4월4일 오후에 L.A인근 5번 Free Way를 운전하고 가던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뻔한 황당한 사실을 겪었습니다.

사고후 가까운 공업사로 차량을 토잉하여 $3,600 정도의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가고 사고의 원인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자동차를 구입한 현대자동차 영업소에 찿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파렴치한 현대자동차에서는 "중고차를 샀으므로 단$1도 못도와준다"는 이런저런 핑개만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중고차를 산것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를 낸것도 아니며 현대자동차라는 컴퍼니를 믿고 구입한 것인데,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머나먼 타국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억울하게 "갑"질을 할수가 있는것인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풀수가 있는것인지요?
저 말고 또 다른 제2,3의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현대자동차의 "갑"질의 횡포로 부터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2.2015 16:38:00  

    차를 사신곳을 믿고 사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 힘드시겠읍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장이 나것이 매매를 한 시기 전에 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매매 한후에 생긴 것인지 에 따라서 답이 다를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비 업소에서 차를 사실때, 제 삼자로 부터 차 상태를 점검 하셨어야 좋았을뻔 했읍니다.  만일 차를 팔때, 매매자가 같은 문제가 있는것을 알고 팔았다고 한다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것이고, 이 것을 증명 하지 못하신다면 좀 힘든 싸움이 되실수 있읍니다.

    법은 구매자가 본인의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무장정 어떤 계약을 맺고 나중에 매매자만 잘못이라고 한다면 구매자 본인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법이 있읍니다.  떄문에, 법정에서 제 삼 전문가를 내세워서 문제가 매매 전 부터 있었다는것을 증언 하도록 하거나,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될것입니다.

    때문에, 사모님이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구매자 로써 본인의 해야할 의무, 즉 차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제 삼자 의견등을 하셔야 만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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