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식당이 세개 있습니다.
S. CORP하나로 되어있고 두명이 7:3의 지분을 갖고있습니다.
현재 식당하나를 3의 지분을 가지고 계분분의 명의로 바꾸려고합니다.
이미 다른 이름으로 S CORP을 만들어 놨구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간의 금전적 문제는 이슈가 되지않습니다. 이미 상호협의하에
모든게 클리어 되었구요. 식당하나를 그냥 그분이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BOE의 정식 AUDIT이 아닌 간이 AUDIT이 진행중인데요.
명의 이전에 지장이 없을지요?
빠른시간안에 회사를 분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변호사님의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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