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Notice 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자: MK  |  등록일: 05.19.2015 15:49:10  |  조회수: 419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친구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렌트비를 연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 일 날짜로 최종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서 제가 오피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0 일까지 밀린 연체금을 지불하게 되면  계속 지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아 일단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일로 인해서  제 친구크레딧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좀 간단히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친구에게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어떻게라도 해결 하고 싶은데요.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0.2015 09:29:00  

    문제의 해결은 밀린 돈을 지불하셔야 하고, 만일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았다면 법정에서 돈이 다 지불됐다는 acknowledgment of satisfaction of judgment 라은 서류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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