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분쟁 2

질문자: mini0126  |  등록일: 05.18.2015 13:46:21  |  조회수: 4497
정확한것은 계약서를 보아야만 말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손님이 해석하시는 계약서와 변호사가 해석하는 계약서는 다를수 있고,계약서 내에 여러 조항을 함께 보고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씀하신것이 모두 다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제 생각에는 돈을 돌려 주셔야 할것 같씁니다. 상대는 돈을 먼저 보냈을뿐 아직 쌍방이 법에서 요구하는  Meeting of MInd 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은 아직 채결이 된것이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읍니다.


Dear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만약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B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면 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사장님께서는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원금만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 이원석 변호사
    05.18.2015 15:46:00  

    계약서를 보셔야 할것입니다.

    혹시 분쟁시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이 $30,000 보다 더 많을 확률이 많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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