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련

질문자: 백찬  |  등록일: 05.13.2015 09:58:04  |  조회수: 4117
올 3월 필기시험을 보고 2개월짜리 임시면허증과 1년짜리 연수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실기시험을 개인적인 이유로 미루다 임시면허증이 만료되어 연장하러 Dmv에 방문했지만 이 임시면허는 연장이 안된다고 하네요.
빨리 실기시험을 보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임시면허증이 만료됬으니 이제 연수허가증만 있는데 실기시험 당일 혼자서 시험을 볼 수있는지가 궁금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05.14.2015 08:35:00  

    DMV 에 알아 보셔야 할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운전 면허 증이 있는분이 갖이 차를 몰고 오지 않으셨으면 결국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신 결과이기 떄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것도 물어 보았던것 같은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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