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문의드려요

질문자: sinbee  |  등록일: 05.29.2015 13:33:31  |  조회수: 4805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0년된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은 6년전에 와이프로 인하여 받게 되었고요
신청할때 한국에서 결혼한 증명서로 영주권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와이프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는중에
미국 법원에가서 결혼라이센스를 받으러갔는데 안나온다고 하다군요
생각해보닌깐 미국에서는 결혼을 신청 안했고 한국 결혼 증명서로 신청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미국법원에 이혼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와이프는 많은 위자료는 바라지는 않는데 조그마한 생활비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저의가 가지고있는 재산은 와이프 이름으로 된 집만있습니다 현금은 없고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1.2015 09:16:00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자세한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요.

    본인이 이미 결혼한 입장으로 영주권을 받으셨고, 이혼 후 재혼을 하실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혼 신청을 미국에서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재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중에 재혼을 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혼이 성립이 안되고, 재혼을 하는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을것 입니다.

    재산을 부인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고 해도, 결혼후에 사신 집이라고 한다면 재산의 반은 본인이 주장을 할수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