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 디덕션

질문자: Dixneuf  |  등록일: 06.29.2015 16:15:09  |  조회수: 4355
안녕하세요

일전에 아파트 리스 기간이 끝나면서 이사가기 전 노티스를 주는 기간에 대해 문의 한적이 있습니다

노티스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아파트도 이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마친 상태 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 Landlord와 저희가 이사 나간 아파트를 같이 인스펙션 했고 대미지나 청소에 관한 내용은 서로 조율이 끝났는데 Landlord측에서 저희가 리스 1년만 끝내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페인트 비용을 청구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tenant가 페인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1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사 나가는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뿐이고

법적으로는 Landlord가 계약서에도 없는 비용을 tenant에게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Landlord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tenant측에서는 그 어떠한 조취도 불가능 한건지 그리고 만약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라면 저희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도와줄수 있는 정부 부서가 어떠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30.2015 09:33:00  

    법적으로 몇년이 지나야만 페인트 비용을 청구 할수 없다고 하는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체 적으로 볼떄, 일년 이내에 이사를 나가게 될경우 페인트 비용을 청구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임대자는 이사를 나갈때 이사 왔을떄와 같은 컨디션을 해주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페인트의 생명이 법적으로 일년이다 또는 삼년이다 라고 말을 할수은 없지만, 일년안에 이사를 나간다면 페인트의 생명보다는 빠른 시기 라고 할수 있고, 일년을 사시면서 페인트를 이사 할떄 처럼 꺠끗하게 해놓고 나가지 않느다면 집주인이 페인트 비을 청구 할수 있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