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계약?

질문자: kamm  |  등록일: 06.10.2017 18:20:03  |  조회수: 3732
안녕하세요?얼마전 집 이사계획에 맞춰 집밖 외관 페인트를 할까하고 4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곳이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페인트 칠을하고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과 색깔 고른것도 없이, 견적 받을당시 서로 말한것만 듣고는 마음대로 와서 칠을 한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이사전이라 페인트를 칠한것도 몰랐습니다. 이사 들어오고나서 알게 된것입니다. 본인들 맘대로 집에 들어와 칠을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불쑥 집으로 찾아옵니다.
계약도 안했는데 제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6.12.2017 09:53:00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계약이 없이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한다면,
    페인트 칠 하는것을 주인이 알수 있었는지 (Knew or should have known), 상대가 집에 칠을 하도록 키를 주셨는지, 키 없이도 칠을 할수 있었는지, 칠을 한 페이트가 문제가 있는지 등등 많은것을 참조 하신후 정말 본인도 모르고, 계약도 없었는데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가 요구한 전 금액 보다는 재료비용을 돌려 주시는 정도로 해결이 되셔야 할것입니다.
     
    색깔이 본인이 원하는것이 아니라서 다시 칠을 하셔야 한다면 당연히 전체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능 하면 서로 좋게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것 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