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관련

질문자: 옥미  |  등록일: 06.06.2017 14:43:18  |  조회수: 3222
안녕하세요

 security deposit 관련 질문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읽은 글은 이렇게 적혀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California law specifically allows the landlord to use a tenant's security deposit for four purposes:

For unpaid rent;
For cleaning the rental unit when the tenant moves out, but only to make the unit as clean as it was when the tenant first moved in;214
For repair of damages, other than normal wear and tear, caused by the tenant or the tenant's guests; and
If the lease or rental agreement allows it, for the cost of restoring or replacing furniture, furnishings, or other items of personal property (including keys), other than because of normal wear and tear.215

1. 청소비

제가 이해하기론 들어올때 상태만큼 청소하기 위해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청구할수 있다인데
문제는 들어왔을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올때 상태보다 나갈때 더 깨끗하게 청소했을 경우에도 청소비를 제할수 있나요?

터무니없는 청소 비용을 제시할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 정검날 확실히 해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페인트 비용

일년동안 살았고 못자국, 스트레치 하나 없습니다. 다시페인트 할 필요 없는 상태..
페인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오피스

메니져한테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해주시고 오피스와 연결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떡하나요?

4. 만약 청소비 페이팅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경우
그에대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원석 변호사
    06.07.2017 09:07:00  

    1. 들어올떄 보다 더 깨끗 하게 해 놓고 나가셨다는것을 증명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 올때의 상태를 증명 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 하실것이고, 만일 증거,
     즉 사진이나 비데오가 없다고 한다면 힘들것으로 생각 합니다.

    2. 법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은것은 없읍니다만, 이사 오셨을때 새 페인트였고,
     일년 동안 사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깨끗하게 쓰셨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다시 페인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3. 이의 제기나 또는 영수증등을 달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대답이 없을경우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의 절차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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