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즈니스 네임 체인지

질문자: angelkiss  |  등록일: 06.15.2023 11:35:50  |  조회수: 1537
안녕하세요.
이혼준비 하려는데 시민권 을 한달전에 취득후 이름
을 체인지 했습니다.
하우스와 비지니스가 예전의 이름 시민권취득전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혼하려할때 재산 분할 등등…
집을 팔때 지금의 이름으로 바꿔야할까요?
아니면 안바꿔도 나중에 집을 팔때 예전이름이라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9.2023 10:45:00  

    이름이 바뀌었다는것을 증명하시고, 매매 하실때 사실이라는것을 싸인만 하시면, 시민권을 따실때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셨다면 이혼을 하실때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