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테넌트가 차고에 방을 만들고 전기 코드를 무분별하게
거미줄 처럼 아울렛에서 뽑아서 사용하였고
그 와중에 전기바이크를 충전하다가 과열이 되어
불이 났습니다. 집의 10%정도가 손상을 입었고 전기와 개스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테넌트는 현재 렌트비를 내지않고 집수리및 보상을 요구 합니다.
1)테넌트의 얘기로는 테넌트가 렌트 하는 집에서 촛불이
넘어 져도 landlord가 피해 입은 모두를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 인지요?
2)테넌트를 강제 퇴거 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로 테넌트가 집주인 허락없이 차고에 룸을 만들고
전기선을 맘데로 익스텐션 코드로 거미줄 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진은 찍어 두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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