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퇴거 문제 입니다.

질문자: Machoc  |  등록일: 12.19.2025 14:06:45  |  조회수: 1905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제가 아파트 2층으로된 8유닛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래층 4개 윗층 4개 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가 90세 이십니다
약간의 침해현상.걷기힘들어하시고
어지럼증 많이 불편 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아파트 8유닛중에 제일 가까운 아래층 코너유닛 원배드룸 으로 옮길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순서대로 맨나중에 들어온 테넌트를 내보네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 테넌트는 2층에 자리 잡고있읍니다 계단이 있어 저의
어머니는 힘들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순서에 상관없이 아래층
코너 아파트에 들어갈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님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제 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임대료안정조례(RSO)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세입자를 퇴거 대상으로 하지만, 고령·장애·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90세의 고령이고 보행이 어렵고 어지럼증이 있어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위해 1층 유닛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최근 입주 순서와 관계없이 1층 코너 유닛을 회수하여 입주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의사 소견서 등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가족 거주 목적의 정당한 회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통지, 그리고 RSO상 이전비용(이주비) 전액 지급을 철저히 준수해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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