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인상 관련

질문자: 방귀대장뻥뻥이  |  등록일: 07.06.2023 12:40:26  |  조회수: 1747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3/2에 6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7월 부터 렌트비를 100불 올린다고 통보 받아 7월부터는 계약한 금액보다 100불 더 내고 있습니다.

계약한 기간내에 렌트비를 올릴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약기간내에 렌트비를 올렸을 경우 계약기간을 다 안채우가 나가도 deposit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7.2023 08:57:00  

    렌트가 명시 되어 있고, 6 개월동안 렌트 액수가 정해진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렌트를 올릴수 없고, 올린 렌트를 지불 하지 않는다고 퇴거를 시킬수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렌트 컨트롤이 있는곳은 오히려 이사 비용을 달라고 요구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시길 원하시면 집 주인과 합의 하에 서면으로 계약 파기를 하시고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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