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상기 제목처럼 현재 건물주가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자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 현재는 저희가게에서 팔고 있는 메뉴를 동일한 몰내에 있는 다른가게에서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인데 당연히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며칠전 부터 기존가게 중 하나가 현재 내부공사 진행중이고 윈도우에 선전문구에는 다음 달에 오픈한다고 준비중인데 내용을 확인 해 보니 염려한데로 저희 가게에서 팔고 있는 메뉴와 거의 동일한 메뉴가 판매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어쨌든 준비중인 가게를 오픈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의 건물주 제안을 거부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후에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됩니다.
어떻게 이문제를 현명하게 해결 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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