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넨트 퇴거소송

질문자: Endures  |  등록일: 07.14.2018 23:11:44  |  조회수: 2726
룸메이트에게 제가 그 방을 쓴다고 비워달라고, 올해 2월 14일에 계약만료 통보로 30일 노티스를 주었고, 3월 21일에 이사가라고 7일 노티스를 주었으며, 4월 30일에 이사가라고 3일 노티스를 주었어요. month-to-month계약이고요 일년이 안되었어요.
7월달 돈은 한푼도 받지 않았고 한꺼번에 주지 않으면 않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7월말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룸메이트는 절대로 한꺼번에 못 내거든요. 어쨌든 7월달 렌트비는 한푼도 받지 않고, 8월1일에 코트에 가서 퇴거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미 30일 노티스와 3일 노티스를 주었으니 코트에 가서 바로 unlawful detainer complaint를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양식은 코트에 구비되어 있어서 코트에 가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퇴거신청 기간을 1달가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6.2018 09:27:00  

    2/14 일 이사를 나가 달라고 30 일 통보를 하신후 렌트를 받으셨다면 노티스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노티스를 주셔야 합니다.
    상대가 계약 위반을 했을경우 3 일 노티스를 주는것이지, 무조건 3 일 노티스를 주는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나 또는 법을 잘 아시는분께 자문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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