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차 메세지를 드립니다.
2년전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베이커리 가게를 Asset sale 로 구매하여 리모델링 등등 하고
음료와 핫도그, 치킨 등등 가게를 운영하다가 경기침체 등등으로 인하여 가게를 Asset sale 로 내놯고 지금 에스크로 2주남기고 기다리는 동안에 Leasing 회사 에서 베이커리가 들어오면 안돤다고 합니다. 베이커리 프렌차이즈 하고 독점걔약을 했다고 하면서 내 가게를 구입하는 사람이 배이커리 가게를 한다고 리스 어플리케이션에 넣어서 기다리는데 리스 오피스가 안된다고 합니다.
맨처음 제가 가게 sublease 들어올때 베이커리 제과점이었습니다.
리스 agreement 조항 7번에 7. Use. As of the Effective Date, Tenant shall use the Premises solely for the operation of a bakery and the sale of hot dog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following items shall, at all times, comprise less than five percent (5%) of the total items offered for sale via Tenant's menu:(a) freshly ground or whole coffee beans, (b) espresso, espresso-based coffee drinks or coffee-based drinks, (c) gourmet, brand-identified brewed coffee, (d) ginseng, (e) tea, and (f) boba based drinks (collectively, the "Limited Items"). Further, in no event shall income from the sale of the Limited Items exceed fiva vercent (5%) of Tenant's monthly Gro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정상 꼭 팔아야 하는데 리스 오피스에서 베이커리 프렌차이즈 와 베이커리 단독걔약을 해서 안돤다고 하니 바이어는 베이커리 가게를 하려고 산거고 리스 오피스애서는 안돤다고 하고 저는 사정상 가게를 할수 있을수가 없어서 싼가격에 판건데 안돤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가 막혀셔 잠도 오질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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