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사고

질문자: Stella^^  |  등록일: 08.30.2023 19:43:06  |  조회수: 1827
안녕하세요,
트럭 기사입니다.
4년전에 택사스에서  트럭 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100% 상대방 트럭의 과실로 결정이났습니다.
합의를 시도해봤지만 제기했던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많아서 콜트 가서 해결하기로 결정 되였습니다.
현재 사고가 지난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콜트 가는 스케줄에 따라 가기전 며칠이 남지 않은 무렵에
상대방 변호사가 각종 개인의 이유로 스케쥴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스케줄을 해왔는데요,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어 글을 올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빨리 마무리 할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누구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31.2023 09:58:00  

    재판 날짜를 연기 하는것은 변호사가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만 할수 있는것입니다.
    만일 상대 변호사가 재판 연기를 신청을 한다면 본인의 변호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 할수가 있고 판단은 판사가 할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재판 연기를 신청 한다면 본인 변호사에게 이의를 제기 하라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