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질문자: Exxen  |  등록일: 08.29.2023 16:30:08  |  조회수: 2493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녀 문제가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 가족이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가 힘든상황인지라 한국에 데려가고싶은데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기 힘들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데리고 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양육권이 지급 안되었을 때는 미국에 와서 또 소를 제기해야할까요?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이며, 저는 영주권자이고 애기들 나이는 어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30.2023 10:51:00  

    저는 가정법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서는 이혼 이유는 쌍방의 권리와는 상관이 없고 이혼 이 진행중에 아이들을 외국을 데리고 갈수가 없고,
    상대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케이스를 진행하고 계신 변호사에게 의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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