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리스 조기종료 관련

질문자: Dec9828  |  등록일: 10.06.2026 09:41:10  |  조회수: 4
안녕하세요. 상업용 리스 조기종료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법인 명의로 상업용 공간을 임차하고 있으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두 명의 Personal Guarantor가 있습니다.

사업 매출 감소로 2026년 12월 말에 1년 일찍 종료하고 싶어 Landlord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되었고, 대신 Sublease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Sublease는 저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Security Deposit 포기 또는 몇 개월치 렌트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Mutual Termination / Lease Buyout을 협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Landlord와 금액 및 조건은 저희가 직접 협상하고 최종 합의서만 변호사님에게 검토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변호사님를 통해 협상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종 합의 시 법인뿐 아니라 두 Personal Guarantor도 남은 렌트 및 향후 모든 책임에서 Release되도록 하는 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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