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브릭 스트릿 파킹 차량 피해관련

질문자: 미나미나  |  등록일: 05.18.2026 17:08:17  |  조회수: 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웃 앞집이 렌트 2개 렌트 유닛을 운영중인데 앞집 테넌트가 이유 없이 지난 1년 반동안 저희집  차량 2대를 스크레치를해서 피해액이 1만6천이 나왔습니다.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차 옆을 지나가면서 스크레치를 해서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테넌트가 8번의 경찰 출동과 4번의 경찰 리포트 끝에 지난해 11월15일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혀간이후 우연히 CCTV 에 녹화된 내용중 테넌트와 집주인간의 대화중 집주인이 자기를 도와 달라는 내용이 있 그 테넌트의 답변이 "도와주고 싶지만 이젠 도와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크레임 하기 전에 이사를 가버려서 찿을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에게 공개를 할수 없다는 입장인데,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찿아서 소송이 가능 한가요?
만약 안되면 집주인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부탁 드립니다.
그 전에 밤낮없이 앞집 주인이 차를 다른곳에 옮겨 달라고 부탁을 하면 지난 5년동안 이웃간에 좋게 지내기 위해서 아무런 불평없이 차를 옮겨주고 했었구요,오늘은 차를 주차해 놓은 스트릿 블럭에 빨간색으로 페인트를 해놓고 파킹 못하는 자리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소송 가능 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90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