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스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유지니  |  등록일: 02.02.2026 21:28:49  |  조회수: 1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코너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테넌트로서 입주당시 계약했던 계약서를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장기 입주자로서 건물주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현재 주차공간 문제로 건물주가 구두로 추가로 파킹비를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분명히 2자리 파킹을 계약하였기에 사실확인차 계약서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렌트비에 추가로 $150을 더하여서 청구하였고 할수없이 렌트비에 추가하여 $150을 더 페이하였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고자 여러차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지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입주자로서 계약서 사본을 건물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는 없는지요?
오래된 세입자를 내쫒기 위한 편법인지 의문이 갑니다.
1년 또는 1년 반 주기로 렌트비 인상에 관련한 이메일은 받았지만 파킹관련하여 아무런 노티스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시간 전  

    안녕 하세요?
    상황을 보니, 장기리스를 하신후 그후에는 새로운 장기 리스를 싸인을 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리스 계약서 복사본을 건물주가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테넌트가 잘 보관을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스 계약서를 받으셔도 별 의미가 없는 이유는, 현재로 리스는 Month to Month 이기 때문에 렌트 컨트롤이 있는곳이 아니라면 건물주가 리스 파기를 통보 하시면 나가셔야 할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사를 나갈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파킹비를 지불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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