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 problem

질문자: Utahtuah  |  등록일: 10.16.2025 18:19:50  |  조회수: 159
현재 UTAH Salt Lake City에 있는 Seven 65 Lofts란 곳에서 보증금 환급 관련해서 문제를 받아서 여쭤봅니다. 8월 16일 날짜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약 2주 빠르게 집을 비웠습니다. 그 후 9월 25일날짜로 연락이 와서 디퍼짓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고 청소비용과 페이트비용 다 합쳐서 500불정도 청구되어 디퍼짓의 절반만 받고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메일에는 당연히 청구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겠다는 확인메일을 10월 3일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니지먼트 측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된 시점(9월 25일)으로부터 10일 이내로 나머지 디퍼짓을 수표로 보내주기로 했지만 10월 3일 제가 메일을 보낸 후 2주가 더 지나서도 연락이 없어 다시 메일을 써 본 결과 추가적인 문제가 생겨 finalized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상황을 알아본 결과 갑자기 욕실 바닥과 세면대를 수리했다는 메일을 받았고 결론적으로 총 900불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와서 사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난 지금 이전 아파트의 매지니먼트는 제대로 된 사진이나 공지없이 집을 비운 뒤 2달동안 finalized 를 못해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것이 본인으로써는 이해가 되지않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글을 씁니다.
현 시점에서 할수있는 행동이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3시간 전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소액 재판을 신청하시는것입니다.
    유타주의 소액 재판절차를 알아 보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83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