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악법 위반시

질문자: Talbot  |  등록일: 07.11.2025 10:31:49  |  조회수: 39
안녕 하세요. 룸메이트로 콘도의 방 하나를 계약했는데 주인이 제공해 주기로 한 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아서 이사를 일부 하던 도중 불가능해서 다시 옛 방으로 돌아 왔어요. 그런데 주인은 1100불을 송금했는데 한푼도 돌려 주지 않겠다고 해서 small Claim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을 하루 동안 생각해 보고 하겠다고,  가난해서 이삿짐을 U-haul 트럭을 빌려서 도와줄 사람도 구해야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U-haul 트럭을 빌려서 도와 줄 사람을 구했다고 하길래 송금을 했어요. 그러나 이사를 도와 준다고 한 사람을 제 시간에 보내 주지 않았고... 그런데 분명히 짐이 많아서 이런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공간을 다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이럴 때에 계약을 위반 했다고 $1100 한 푼도 돌려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부동산 계약법인가요.

이 사람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부당한 돈을 빼았는 것  같아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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