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사람이 집앞 차도와 인도사이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나무뿌리에 넘어졌다고 소송을했습니다

질문자: kencors  |  등록일: 03.22.2026 17:37:18  |  조회수: 17
안녕하세요

이곳을통해 도움을많이받고있어 감사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4유닛을 소유하고있는데  2025년 2월 차도와 인도사이에 시청에서관리하는 큰나무 뿌리에 매일 그곳에 스트릿파킹하던 옆집사람이 넘어져 다쳤다고 변호사통해 편지가와서 보험회사에 넘겨줬는데  2025년 10월에 보험회사에서 Denied 하니까 시청와 저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월10일 법원출석해야하는데  인도와 차도사이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저의 4유닛과 관련이 있나요?  이럴때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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