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일정 금액 이상 상속받으셨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서 사망하셨는데,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이 또한 일정의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상속세 설계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상속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 분께서 한국의 형제분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우며, 상속세 신고 업무까지 마무리했던 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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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인의 사연
상속인들은 총 5명으로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등 해외 거주자 3분에 한국 거주 상속인이 2분이었습니다. 저희의 주된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증여하셨었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달라 난항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외에도 유류분 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상속세 설계 및 신고와 재산분할 등의 법률 상담이 동시에 진행됐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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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상속 문제에는 3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가액 확정 등을 상의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한 내에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를 완료해 세금 상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께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따른 합리적인 재산분할 금액 부분을 면밀히 상담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상속인들 입장에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설계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으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국 공동상속인들과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연이어 상속세 신고는 물론 누락된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면서 최선의 설계안에 따라 세금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상속인 모두 서로 간의 오해를 최소화하고 재산분할과 세금 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었던 보람 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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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는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이기에 단순히 재정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오해가 생겨 소통이 잘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속재산 분할 협의부터 진행이 안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말이 안 통한다고 방치하기에는 기한이 있는 세금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고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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