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의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 할 수 있나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10.13.2023 01:20:33  |  조회수: 26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신다면, 이를 미국에 송금하는 재산 반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희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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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인의 상황
상속인께서는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미국 시민권자이셨으나, 돌아가신 망인은 생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셨습니다. 한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매도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하고자 저희에게 사건 의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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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상속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가 잘 되었는지와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세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에서도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없는지 상세하게 확인하였고, 반출하고자 하는 자금의 출처를 전부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무서 확인을 비롯해 반출까지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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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 등을 하여 해외로 반출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세무서에 재산반출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통상 세무 당국에서는 상속재산 내역이 명확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에 반출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각 상속재산을 실제 이전받는 데에 재산별로 이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이전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접근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산반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상속 받은 한국 재산을 문제없이 정리하여 미국 계좌로 송금받길 원하신다면 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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