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상속 받은 한국 재산 미국 계좌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8.29.2023 00:06:51  |  조회수: 8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 상속재산 이전 및 재산반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으로 받았다면, 이를 신고하고 국외로 반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이나 시민권자인 상속인께서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처분 대금 및 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국 내의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먼저 국세청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2. 발급받은 확인서로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재산을 송금합니다.

**
국 내의 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한국 내의 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울러, 세무서에서 반출승인 심사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할 때, 반출자금은 세금 처리가 이루어진 자금인지 여부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정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 및 송금할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반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은행에 송금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국내 재산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
정리해 보자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무서나 한국은행에 반출신고나 제3자 지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 등의 심사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되면 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 계좌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한국의 재산을 미국 계좌로 보내길 원하신다면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www.lawts.kr
▶ E-mail : info@lawts.net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9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