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를 포함해 영주권 받는것에 대해서요

질문자: esteem  |  등록일: 08.23.2012 14:11:06  |  조회수: 10249
변호사님
저는 추방유예 조건에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고요
저의 학생비자가 8월 2011년에 expired되었지만 I-20는 살아있어 계속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비자가 2012년 6월 15일 전으로 만료되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찾아 저를 sponsor해 줄 수 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어서 취업비자로 바뀌어 질때 거절 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학생비자가 expired된 상태에서 취업비자로 바뀔수 있나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추방유예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더 현명할 걸까요 아님
저를 sponsor 해주는 직장에서 영주권을 받는게 더 좋은 걸까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8.29.2012 17:45:00  

    여권에찍인 입국비자가 8월 2011에끝나고 I-20는 계속 유효한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그 I-20에 의해 계속 학교 다니셨으면 체류신분이 계속  살아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추방유예”에 해당 안됩니다.

    “입국비자”가 끝난것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기에, 즉 현재 학생비자 체류신분이
    유효하니, 이론적으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추방유예”는 말그대로 유예일뿐이지 영주권까지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