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질문자: Kim21  |  등록일: 09.14.2014 23:52:51  |  조회수: 6071
곧 시민권을 받게 되어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전에 먼저 무비자로 오시고 난 후에 신청하려는데 3개월 미국에 계실 수 있으니 3개월정도 후에 신청하면 불법 체류가 되는데 그래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님 신청후에 캐나다라도 잠깐 다녀오는게 나을까요?
영주권 신청 후에 무비자로 들어오실 수 없다고 하셔서요..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받아오셔야 하나요?
한국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4 12:41:00  

    안녕하세요.

    전과 달리 요즘은 무비자로 오셨다가 체류기간 넘겨도 시민권자 자녀나 배우자의 초청을 받으면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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