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입니다.

질문자: MJIM  |  등록일: 09.10.2014 10:56:33  |  조회수: 5527
항상 도움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방 j1 스폰서에 기재되지 않는 회사에서의 팟타임 체크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이미 보수를 받았기때문에 뱅크에 체크를 넣느냐 안넣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디파짓을 한다면 이민국에서 알아채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 뱅크에 그냥 넣는 것과 체크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는데, 체크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걸릴 확률이 낮을까요?
왠만하면 그냥 뱅크에 넣고 싶은데 만약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나은 방법이라면 그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4 06:57:00  

    안녕하세요.

    세법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니 요즘은 check cashing 업소에서 입금한 수표에 대해 조사가 심해 어떤 방법이든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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