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질문자: Neoplust  |  등록일: 09.05.2014 23:14:37  |  조회수: 6031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OPT status일때 일했던 곳에서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많은 시간 아니고 하루 일을 합니다.
그래서 pay는 check으로 받았습니다.
1000불 미만이고 그래서 아직 일하는 곳에는 현금으로 줄 수 있느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은행으로 바로 입금을 하지 않고 check casing하는 곳에서 바꾸었을때
다음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또 check cashing하는 곳에서 소셜 번호를 물었는데,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OPT시 택스보고를 위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제가 될 경우엔 일을 안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7.2014 20:59: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대로 했을때 다음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답글: 그러한 내용을 이민국이 알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민국에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해 물으신다면...글쎄요...케이스 마다 달라 뭐라 딱 뿌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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