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방법.. 비자기한이 2주 지났어요

질문자: 양파라면  |  등록일: 09.03.2014 18:47:05  |  조회수: 6362
관광비자로 들어와,b1b2 6개월 받고, 교통사고를 당해. 한번 연장해서 최근에 신분변경을 하던해야하는데, 기한을 지나버렸습니다. 교통사고가 해결이안되 스몰크레임에서 판결을 받고, 다른조치를 찾고 있고, 또, 미국에 있으려는 생각도 있는데, 2주정도(기한지난지)되어가는데, 구제 방법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4.2014 06:57:00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연장 신청을 해 볼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