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비자입니다

질문자: Jazztops  |  등록일: 08.24.2014 18:10:08  |  조회수: 6566
현재 패션관련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년에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
패션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시면 얼마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영주권 신청은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영주권 신청이전에 취업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되나요 ?
영주권 신청기간에 비자연장을 하지않고 I-20만 받고 학생신분을 유지해야되나요?


만약 제가 회사에 취직하지않고
다른사람의 명의만 빌려서 가게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제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가게를 제 이름으로 인수하고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아니면 합법적으로 처음부터 제 신분을 E2로 바꿔야 하나요 ?
E2비자를 받게되면 한국에 자유롭게 갈 수 없다고해서요 .
영주권을 신청해서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더 유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5.2014 19:53:00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많으셔요 ^_^  아래 답변 적습니다.


    "그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시면 얼마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답글: 요즘 시작히면 아마 4년정도 걸릴것으로 보는데 변수가 많아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에측이 어렵습니다. 성공 가능성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 답글: 언제든지 취업이민 자격이 될때 신청 들어 가면 됩니다. 즉 학교 공부가 필요없는 직책이면 지금 들어가도 되고 만약 그 공부가 필수적이라면 
    공부를 맡친 다음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전에 취업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되나요?"

    - 답글: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취업비자 받기가 어려워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주권 신청기간에 비자연장을 하지않고 I-20만 받고 학생신분을 유지해야되나요?"

    - 답글: 예

    "만약 제가 회사에 취직하지않고 다른사람의 명의만 빌려서 가게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제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가게를 제 이름으로 인수하고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글: 편법(불법?)에 대해선 뭐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처음부터 제 신분을 E2로 바꿔야 하나요?"

    - 답글: 어떤 방법이든 합법적으로 하는것이 여러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E2  자격을 갖춘다면 E2로 신분 변경 가능합니다.

     
    "E2비자를 받게되면 한국에 자유롭게 갈 수 없다고해서요."

    - 답글: 사업 규모가 어느정도 된다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자유롭게 다닐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서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더 유용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글: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보다 정확한 길을 제시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