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에 대하여

질문자: 아이사랑  |  등록일: 08.22.2014 23:39:29  |  조회수: 7276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종교비자로 인하여 1년 8개월 정도 텍스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OPT포함)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4개월 텍스 보고를 한 후 종교이민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를 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지 궁금하구요^^
2.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영주권 문호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종교이민은 바뀐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3.2014 21:28:00  

    안녕하세요.

    1. 종교이민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일부 변호사들 포함) 잘못알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즉, I-360 승인 받아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최근에 바뀐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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