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자격인의 성인 자녀의 체류조건

질문자: Realboss  |  등록일: 08.06.2014 17:18:23  |  조회수: 7269
안녕하세요?
저는 E2비자로 10년동안 식당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딸이 고교 졸업후 올10월에 생일이 지나면 21세가 돼서 부모에 귀속자격이 만료돼 출국해야한는데.. 1.맞는지요?  2.몇달이라도 딸이 e2자격 부모의 자녀로 체류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출국후 곧바로 여행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4 18:13:00  

    안녕하세요.

    21세 되기전에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해야하고 아니면 한국에 나가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 와야 합니다. (현재 학생이라면)

    21세가 되면 E2 는 더이상 유지가 않됩니다.

    매우 중요한 싯점입니다. 가능하면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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