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

질문자: qhsduqaksnfk  |  등록일: 08.05.2014 20:30:42  |  조회수: 8047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영주권자이며 저는 불법체류중입니다

10 년전 관광비자로 와서 현재는 신분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4년전에 했습니다

작년에 문의 드렸는데 영주권자 배우자가 신분이 없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질문자들의 답변을 보니 신청을 할수있다고 답변을 하셔더라구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그 사이 신청할수있는 기회가 생긴건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1 영주권자 배우자 신분이 불법체류일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2. 남편은 영주권 받은지 15년째입니다  몇년전 가게를 하다가 세금 문제로 25 만불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세금을 내지도 못하고 은행도 오픈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할수없나요?

두서없이 글을 올린거 같은데 양의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6.2014 07:41:00  

    안녕하세요.

    각 신청인마다 경우가 달라 어떤 분들은 불체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수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해당이 않됩니다.

    세금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IRS 와 합의를 본 다음 시민권 신청해보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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