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스폰

질문자: bboshasi  |  등록일: 08.05.2014 15:07:19  |  조회수: 6918
안녕하세요 아래에 영주권스폰에대해 질문했었는데
오버스테이인 상태에서 영주권스폰을 경우에 따라서 시작하는것은
어떤경우를 말하며 시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폰을 시작하면 텍스를 내야할텐데 워크퍼밋이 나오는건가요 아님
택스아이디만 만들어서 택스를 내는건가요?
소셜은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6.2014 07:28:00  

    안녕하세요.

    말씀드린대로 불체가 되었으므로 현행 법 아래서는 취업이민 수속이 모두 잘 진행 되더라도 맨 마지막에 영주권은 받을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취업이민 수속 기간동안 (3 - 7년) 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않뀔수도 있어 별 도움이 않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법이 바뀐다면 그때부터 취업이민을 시작하는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것 입니다.

    취업이민을 시작하더라도 워크퍼밋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것은 합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체류신분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해서더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일을 한다면 세금은  택스아이디를 만들어 보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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