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질문자: beefjerky  |  등록일: 08.05.2014 00:56:00  |  조회수: 9202
스티븐 변호사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여쭈게 됩니다.

재확인 할 필요가 있어서요..

H1B를 4년 가량 사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로 대안이 없어 한국으로 일단 귀국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총 6년 중에서 4년을 뺀.. 2년은 언제든 새고용주(스폰서)를 찾으면 사용(트랜스퍼)할 수 있는.. 기간제한 없이 연이어 사용이 가능한 것 맞지요?

갑자기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글을 보게 되서 놀란 마음에 여쭙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5.2014 08:45: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새로 H1B 를 받아야 합니다. 더이상 Transfer 가 아닙니다.

    기간은 2년으로 제한 됩니다. 단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를 하면 다시 6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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