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끝나고 난 후 60일 체류에 대하여..

질문자: sarang  |  등록일: 04.08.2012 20:05:25  |  조회수: 14059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원 다니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트랜스퍼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은 한 달만에 옮겼고 한 번은 한국에 다녀와서 60일이후에 옮겼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등록하고 나갔었어요)
지금 학원이 끝나서 다른 학원으로 옮길지 공부를 끝마칠지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
학원에서 당장 등록하거나 트랜스퍼하라면서 그러지 않을꺼면 15일안에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학원이 끝나면 60일동안 옮기는 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옮기고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 이 학원만 지금 당장 가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9.2012 15:13:00  

    60일의 체류 유예기간은 (grace period) I-20상 기재되어있는 program 을 완료했을경우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질문으로 비추어 보아 (“…끝나서…”) 정해진program을 마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당연히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일 학생이 예정된 program을 끝내고 다른학교로 등록할경우, 학업을 마친날자로부터 60일이내에 먼저 학교는 새로운 학교로 SEVIS기록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아직 본인의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학교측은 이 준수사항 문제로 본인의 결정을 서두르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를수도 있으니 상기의 기본적인 정보로 학교측 교무 담당을 만나 왜 이러한 다른 해석이 나오는지 문의를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한 답을 얻는 방법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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