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nity leave

질문자: Godoli  |  등록일: 07.27.2014 20:05:17  |  조회수: 6333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메일 합니다.
 
제가현제 학생비자이며,  maternity leave(2014 spring semester, Jan-Jun) 로 휴학상태에서 H-1b 를 신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대학원 졸업후 다른 학과 과정중입니다)
 
아이때문에 9월경에 한국을 다녀올려구 해요, 다니던 학교는 그만 둘 예정입니다. (학교를 그만둘 예정이라 학교에 물어보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2013년 11월 30일이 마지막 학교 수업이었구요, 이후로 출산을 하여 휴학 그리고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학교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out of usa 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아직까지는 학생비자가 살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비자 신청에는 지장이 없는지... 제 신분의 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내년에 다시 (h-1b)를 신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비자 관광으로 1-2번 미국에 올계획이구요, h-1b 신청은 미국에서 하고 신분변경은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서 할예정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8.2014 20:48:00  

    안녕하세요.

    방학이 끝나는대로 학교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학 시작부터 불체자로 간주 됩니다.

    불체 기록이 남으면 미국 방문이 어려워지므로 꼭 학교 나가시길 권합니다.

    일단 학교 나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불체한 적이 없으므로 그 이후 미국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