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문제

질문자: noangel  |  등록일: 07.25.2014 14:39:52  |  조회수: 6805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2년자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살던중에,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떨어져 산지 5개월정도 되었구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내년 초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배우자와 떨어져 살시에는, 영주권을 연기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4 08:54: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 후 2년후 영구 영주권 신청시에 부부가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청 하더라도 두분이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즉 별거중이지만 신청은 같이 하는 경우) 이민국은 "혹시 결혼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던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미리 변호사와 만나 준비를 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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