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신청시 통화기록

질문자: HJ SHIN  |  등록일: 07.12.2014 23:43:13  |  조회수: 6997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으로,
미국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오랫동안 사귀고 있다는 증거(사진, 통화기록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로인해서 중국에,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오랜기간 떨어져 생활한 이유로
주로 mobile chat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 국제전화로도 통화를 했지만 1주일에 1~2번 정도였습니다.
중요한점은 중국 통신사에서 off line 으로 통화기록표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통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on line으로 지난 몇개월간의 통화기록을
print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도장등이 찍힌 공식 서류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1. mobile chat 의 스크린샷 기록도 증거로 인정해 주는지,
2. 그리고 도장등이 찍히지 않은 통화기록 print도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 입니다.

미국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않아 굉장히 신경쓰이네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5.2014 16:24:00  

    안녕하세요.

    1.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