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자: stella  |  등록일: 07.09.2014 08:12:09  |  조회수: 1057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기간 중이며 만료일은 2015년 1월 마지막 날 입니다.
취업비자를 내년에 스폰을 받아 지원할려고 하였는데 신청기간이 4월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스폰을 받고 들어와야 하나요?
혹시 지금 현 상태에서 스폰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패션 전공 학사, 석사 degree가 있으며 현재 의류회사에서 학위전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년 이상의 취업을 하였고 미국에서는 총 10개월 가량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도 계속 근무 중입니다. 최선을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4 15:45:00  

    안녕하세요.

    OPT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도 고려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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