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유지

질문자: rmfoeh  |  등록일: 07.04.2014 07:59:45  |  조회수: 7795
관광으로 2008 년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F2 로 체류중이구요..

큰아이가 올해 18세로 내년학기에 대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두째는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이중국적자 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하면 나머지 식구(아내,아들)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제가 한국 귀국후에 미국 재입국이 문제없이 가능한지요 ?

1. 가능하다면 체류비자는 어떤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건지요 ?

2. 큰아이가 F2에서 F1 으로 변경하면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거주자 학비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걸로 되어 있어 제가 귀국하는 시점에서 불체를 하려고 합니다. 서류미비자 학비
  보조 대상에 들수 있는지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7.07.2014 09:54:00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제가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하면 나머지 식구(아내,아들)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제가 한국 귀국후에 미국 재입국이 문제없이 가능한지요 ?"

     - 답글: 미국 이민국 직원이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다면 입국이 거부 될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다면 체류비자는 어떤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건지요 ?"

      - 답글: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가 되겠습니다.


    "큰아이가 F2에서 F1 으로 변경하면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거주자 학비보조를 전혀 받지 하는걸로 되어 있어 제가 귀국하는 시점에서 불체를 하려고 합니다. 서류미비자 학비 보조 대상에 들수 있는지요 ?"

     - 답글: 학교마다 정책이 다를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학을 예정하는 학교에 문의하기실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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