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전 결혼서 출생한 자녀 법적 입적관련

질문자: panzer  |  등록일: 07.02.2014 23:29:59  |  조회수: 6916
아래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배우자 될 사람이 이전 결혼서 출생한 아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아서 시민권자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 호적법상으로는 엄마성을 따르고 호적에는 아빠가 없습니다.

또한 애 엄마말로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나름 이 부분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최근에 이 아이가 LA 사마리탄 병원서 출생했을 시 병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인지 뭔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와 비슷한 서류상의 아빠 이름란에 지 생부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애 엄마가 보

여줘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제가 영주권 취득 후 애 엄마도 초청하고 했을 시, 이 아이가 법적으로 제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건지 아님 무슨 걸릴만한 게 있을런지, 아님 이 아이의 생부와 완전 관계가 없음을 미국 법상

으로 조회 가능한 그런 시스템은 없는지 (이걸로 확인하는게 가장 확실할 듯)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7.2014 09:44:00  

    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제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법 변호사가 잘 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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