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질문자: QlEkrl  |  등록일: 07.02.2014 10:06:15  |  조회수: 6226
안녕하세요~

F-1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6/30/2015년에 I-20가 만료가 됩니다.

Q1. 6/2015년에 졸업을 하고 OPT를 신청할예정인데 OPT기간에도 I-20 상태가

유효해야하는지요?  만약 OPT기간에 I-20유효하지 않아도 된다면 OPT 끝나기

전에 새로운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서 그때 I-20를 신청할까해서요

Q2. 내년 6월에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 OPT는 할 수 없는지요?

그럼 6월 졸업하고 OPT를 하지 않고 9월에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면

6월 I-20 만료되고 3개월정도의 기간은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불체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2.2014 20:54:00  

    안녕하세요.

    1. "OPT 끝나기 전에 새로운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서 그때 I-20를 신청할까해서요"  -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2. 내년 6월에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 OPT는 할 수 없습니다. 새 I-20 받으면 3개월 동안 불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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