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변경 후

질문자: JK125  |  등록일: 08.06.2012 15:20:23  |  조회수: 10646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지 2년째 되갑니다.

질문드릴거는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형제초청으로 변경을 했을 시 몇년간은 미국을 입국 할 수없다고 하던데

그러한가요? 그렇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미국에서 형제초청 신청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받을 수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8.08.2012 16:32:00  

    1)      규정상 정해진것 없습니다.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체류신분 변경한후 합법체류하다 귀국하신경우 유효한 방문비자가 살아있는 경우 방문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신분을 접고 귀국한지 얼마안되어(예: 1년도 안되어)  또 방문을 온다면 실제의 입국목적에 의문점을 던질수있겠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대로 “형제초청으로 변경을해”서 방문 못하시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제 초청으로 변경”하신것 없습니다.  변동된 체류 신분은 학생이었습니다.  단지  시민권자의 형제로서 이민 청원서가 제출된것 뿐입니다.

    2)      그렇습니다.  어데에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시던간에 똑같은 문호 움직임의 적용 받습니다.  문호 해당시 최종 인터뷰를 한국에서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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